한샘, 대리점ᆞ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상생 지원제도 강화

입력 2021-0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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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생 협력을 위한 한샘 리하우스 대형쇼룸 한샘 디자인파크 스타필드 안성점 매장 전경. (사진제공=한샘)

한샘이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등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한샘은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한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등도 나선다.

또한 협력사를 위해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 확대를, 소비자를 위해서는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그 동안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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