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입력 2021-01-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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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3법을 마스크 착용에 비유해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민적인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 먼저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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