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입력 2021-0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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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학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부가 22일 재정난에 빠진 군사 서해대학에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학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동부산대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 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 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교육부 전 대변인과 이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각각 지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같은 해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다.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해 0%였으며, 재학생 충원율은 18.8%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서해대 횡령 사건 이후 학교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진 학교법인에는 법인해산명령도 내렸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서해대에 재학 중이던 140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타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북지역의 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을 추진하되 편입이 가능한 대학이 없으면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편입학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조만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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