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민주당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입력 2021-0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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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월말 시한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내달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월을 목표로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며,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협약서에는 ▲ 금리인하요구권(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홍보 및 제도개선 TF 결성 ▲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행 및 저소득자 신용공급 방안 발표도 포함됐다.

이낙연 대표는 "빚 독촉이 심해서 이자가 불어나고 빚을 갚을 의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건강히 일상을 지키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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