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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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지난해 7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ㆍ추행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사 면허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팀 소속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최 선수 아버지와 동료들은 선고 직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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