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고기서 다이옥신 검출..."전면 수입중단"

입력 2008-12-08 21:38수정 2008-1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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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200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1일 이후 생산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80~200배 검출돼 전면 수입ㆍ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는 모두 335톤으로서 이 중 9월 이후 생산된 제품은 약 90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는 15건으로 총 335톤이었다.

이 중 아일랜드 정부가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9월 1일 이후 생산된 돼지고기는 총 4건, 90톤(돼지 내장 1건, 목뼈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45.8톤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나머지 44.2톤은 수입검역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즉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시켰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입되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수입검역통관절차를 잠정 중단 조치토록하고, 아일랜드측에 사실확인 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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