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입력 2021-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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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ㆍ유사 강간 등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신태현 기자 holjjak@)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며 "성 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공판을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연다.

한편 조 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강 씨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또 모방범행 등 다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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