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급등…정부, 6월 말까지 관세 면제

입력 2021-0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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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878만 마리 살처분…공급량 11% 감소
설 전 신선란 필요 물량 수입 추진…소·돼지고기 최대 1.4배 출하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란 판매대. (연합뉴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필요 물량 수입을 추진한다. 닭·오리 고기, 소·돼지고기도 공급이 충분하지만 시장 불안 심리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날 오전까지 산란계는 878만8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가 감소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1779원보다 22.4%가 올랐다. 30개 한판 가격으로 환산하면 6531원이다. 계란 한판 가격은 2017년 '금계란' 파동 당시 1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올해 AI가 발생하기 전까지 5000원 선을 유지했다.

정부는 우선 오름세가 가파른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신선란·훈제란·난황분·난황냉동·전란건조·전란냉동·난백분·냉동난백) 5만 톤에 대해 8~30%인 기본관세율을 5만 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국내외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사실상 관세 면제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먼저 추진한다.

앞서 2017년 국내 AI 발생으로 계란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을 들여왔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지만,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가 불안해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올랐다.

소고기·돼지고기도 사육 마릿수와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데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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