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무죄, 환경부가 추가 실험할 것"

입력 2021-0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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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 상황, 2016년과 지금은 달라…소신 바뀐 것 아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두고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하겠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난 것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겠냐"고 질의했다.

앞서 법원은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다"며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 후보자가 과거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도 거론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는 2016년 환노위 간사 당시는 수소차 보급이 현대차 밀어주기라고 지적했었다"며 "그때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2016년과 지금은 수소차 보급 환경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중 어느 한쪽으로도 노선을 결정하지 않았었다"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지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졌고,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한 여지가 풍부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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