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앞으로 일정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ㆍ징수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진 납부한 이후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시간적ㆍ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ㆍ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