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후보자 "권력형 사건, 다 가져올 수 없어…수사능력 고려해야"

입력 2021-01-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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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모두 맡을 수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수처가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수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언급된 권력형 비리 사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질문에도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완전히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 첫 구성 때는 야당 추천 인사 없이 강행할 수 없다는 법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수처 차장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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