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입력 2021-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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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횡령으로 줄줄이 법 심판대 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지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구속된 사례 자체는 적지 않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친 사법 수난을 겪었고, 현대차, SK, 롯데, CJ,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이미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삼성그룹은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쳐 사법 수난을 겪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기소되지는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재판까지 넘겨졌으나 구속은 면했다.

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이 전 회장은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다만 1996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2005년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와 관련한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자금 사건 당시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으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이자 두 번이나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된 셈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재계 2위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 2006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5년여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계열사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 원을 횡령, 회사에 2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다. 정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계 순위 3위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지난 2012년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최 회장 형제는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최 회장은 2년 7개월간 복역하며 재벌 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실형을 살았다.

최 회장은 앞서 2003년 2월에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95세였던 2017년 12월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2018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약 10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으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여 년에 걸쳐 총 5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93년 10월 650만 달러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8월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또 2007년 6월에는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4년 2월에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1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부회장 이전 가장 최근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달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각각 횡령 등의 혐의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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