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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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 해…양형 반영 안 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과 횡령 범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범죄의 예방 및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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