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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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집합금지조치를 받았던 노래방이 18일부터 조건부 영업 재개한다. 소독 후 30분 뒤 손님 받을 수 있으며 ‘8제곱미터당 1명씩’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