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전직 검찰 수사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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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의혹 수사 진행 과정 등 검찰의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대상 기관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기업 수사 정보는 수사 대상 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 게 아니라 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밀 유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기업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사가 현장에 출동했는지와 규모 등의 수사 계획은 일반적·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안이고 당시 압수수색이 예상됐더라도 구체적 실시 계획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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