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입력 2021-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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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모델을 설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나눠 피해 업종을 지원한다는 고통분담의 취지로, 입법을 목표한다. 민주당은 강제적이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은 자발적이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입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대의(大義)에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정부의 팽창재정과 막대한 재난지원금으로도 피해계층을 돕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또다시 대기업을 압박해 부담을 떠넘기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연대와 협력을 내세우고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업들은 ‘강제’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로 돈 번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내놓도록 한다는데 기업 이익은 경영의 총체적 성과다. 코로나 수혜라고 단정하기 모호하고, 그 부분을 따로 계산할 기준도 없다. 작년 삼성과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정보기술)·플랫폼 업계, 게임 및 배달앱 기업 등이 비대면(非對面) 경제 확산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 스스로의 위기극복 노력과 혁신, 과감한 투자에 바탕한 경쟁력으로 일궈낸 성과다.

기업 이익을 주주에 우선 배분해야 하는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외국인 주주가 많은 대기업들은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상생은 기업의 자율적 규범으로 추진돼야 할 일이라며, 제도화하는 이익공유제에는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이 수익을 내면 세금 내고 주주에 배당한 뒤, 남는 돈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종전 22%에서 2018년 25%로 높아졌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 또한 활성화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양극화 문제도 그렇게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제계가 절박하게 반대해온 기업규제 3법, 노조법, 중대재해법 등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다시 이익을 환수한다며 기업을 희생양 삼으려 하고 있다.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경제활력만 갈수록 떨어지고 일자리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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