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공시제도 개선”…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입력 2021-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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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영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업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ESG 책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금융당국은)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제도를 정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우선 사업보고서의 항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이 발간될 예정이며, 공시목적ㆍ용어해설ㆍ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담는다.

아울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를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메뉴 구성은 자본시장법상 분류에 따라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회수 많은 항목 등 주제별 메뉴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연간 기준)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 활용도가 낮고 작성부담은 큰 상황이다.

도 부위원장은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는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하고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며 “소규모 기업 기준은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 원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으로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설명서 전자 교부 활성화도 추진한다. 상장사는 증권 모집ㆍ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며, 서면 교부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상 300페이지 이상 분량을 기준으로 기업당 1.2억 원에서 1.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 근거가 마련될 계획인 만큼 전자교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액 공모 결산 서류 제출 면제 기준이 신설되며,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ESG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준비상태를 반영,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은 잠정적으로 2025년까지 자율공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30년 이전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의무공시를 하며, 이후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공시가 확대된다.

또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을 검토하고 의결권 자문사 관리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한다”며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제도 정비도 진행된다. 특히 공시 사각지대 축소가 금융당국 관심사다.

그는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제도를 정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특례상장사가 조달한 자금의 투자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의 지급능력, 외환거래 관련 리스크 공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공시규제 위반에 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키로 했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법률(개정안 국회제출)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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