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사업자 인터넷 약관 개선

입력 2008-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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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고객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대형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방통위, 경실련, 전기통신사업자들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끝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 전했다.

5개 사업자는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12개 약관내용 중 개인정보 제공범위 부당확대 등 7개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점을 인정해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 개선내용으로는 시스템 개선공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방법을 홈페이지 게시로 한정해 온 행위는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공지하도록 개선됐다.

'원활한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만으로도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조항 수정됐다.

약정계약 만료 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은 약정계약 만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선됐다.

서비스 품질이 나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이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한 규정은 철회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됐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게시물의 내용과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한 규정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한 규정은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제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 규정도 관할법원 제한을 삭제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 차단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위와 방통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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