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전현직 임직원 2심 뒤집혀 '무죄'

입력 2021-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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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야놀자 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대표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경쟁사 '야놀자'와 제휴한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임직원 및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업체명ㆍ주소ㆍ지역 등의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 같다"며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가 들인 노력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하려 했다면서도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심 전 대표와 회사 전ㆍ현직 임원들은 숙박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ㆍ퇴실 시간, 할인 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한 횟수는 1500만 회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44회에 걸쳐 야놀자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하고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대량의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복제했다"며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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