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달 말부터 외국발 비행기 탑승객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화

입력 2021-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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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관없이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이면 확인서 제출해야
항공사 "음성 확인서 받으면 여행 제한 해제해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에서 12일(현지시간) 탐지견이 승객의 짐을 검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26일부터 모든 외국발 항공편 승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댈러스/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가 관련 기관과 논의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에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방침은 이르면 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곧 백악관 TF의 결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지난달부터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확산하고, 미국 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자 음성 확인서 요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해당 정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음성 확인서를 받고 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여행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포아메리카의 닉 칼리오 최고경영자(CEO)는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검사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 잘 조직된 정책이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 조치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검사가 제한적인 국가에서 오는 승객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며 “미국행 승객에게는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국에 입국하는 비행기 탑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이 처음이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7일부터 국제선 승객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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