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입력 2021-01-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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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진=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 변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4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유족 등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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