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강제휴업 보상금' 반응 싸늘…"영업 허용이 현실적"

입력 2021-01-12 13:53수정 2021-0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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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자영업자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강제 휴업 보상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자고도 했다.

서울 자치구에서도 '강제휴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업체당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솔깃할 만한 제안이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분기나 매월 100~200만 원을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12일 "임대료를 내면 끝나는 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고,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휴업 보상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학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냉소적인 의견이 나왔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마다 처지가 다르겠지만 크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강제휴업 보상금' 보다 형평성에 맞는 방역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한다. 예컨대 카페와 술집은 영업장의 성격은 다르지 않지만 카페는 매장 안에서 취식이 제한되는 반면 술집은 오후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3) 씨는 "보상금은 건물주 주머니만 채우는 꼴"이라며 "영업을 하게 해주면 임대료도 내고 생계도 이어나갈 희망이 있을 텐데 이상한 논의만 오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선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한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 방식이 소비로 이어지고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도 "제한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휴업 보상금에 의문을 갖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하고 여론 수렴도 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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