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

입력 2021-01-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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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

국내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www.autonics.com, 대표이사 박용진)의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가 벨기에의 자동문 센서 회사인 B.E.A.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레이저 스캐너 특허 관련 소송으로, B.E.A.가 오토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지난달 21일 취하함에 따라 오토닉스의 최종 승리로 돌아갔다. 이로써 오토닉스는 3년 가까이 지속되어오던 레이저 스캐너의 특허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11일 오토닉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오토닉스가 경쟁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토닉스의 독자적인 기술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며 “오토닉스는 향후에도 특허 관련 사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기술 및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B.E.A.가 2017년 오토닉스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의 기술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토닉스의 제품이 B.E.A.의 특허(한국 등록 특허 제914097호)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B.E.A.는 이에 항소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이어나갔다. 이에 맞서 오토닉스는 2019년 11월 B.E.A.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B.E.A 특허는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2020년 12월 최종 확정되었다. 결국 2020년 12월 21일 특허침해 소송에 대하여 B.E.A.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결과 ‘오토닉스가 B.E.A.의 특허를 비 침해했다’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지속됐던 특허 분쟁은 오토닉스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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