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계절' 절세 펀드를 찾아라

입력 2008-12-05 08:51수정 2008-1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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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공제 펀드상품 확대로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

연말 소득공제의 시기가 왔다. 증시 하락에 펀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냉랭하기만 한 요즘이지만, 그래도 연말정산에 펀드를 활용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제지원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펀드상품이 추가, 절세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펀드 유형으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가 있다.

펀드전문가들은 이들 상품중 투자 효용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대신증권은 연간 최대불입 금액만큼 납입할 경우 투자자는(지난해 평균 연봉인 2553만원으로 가정) 연간 연금저축에서 300만원,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 300만원, 장기주식형펀드에서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대상 금액에서 투자자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한계세율 18.7%를 적용하면 실제로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56만원, 3년간 155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금액이 가장 높고 장기적립식 주식형펀드는 3년간 7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세제 효과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기주식형펀드가 3년간 공제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표준과세율은 현 수준으로 동일 적용해 3년간 공제 금액을 산정하면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가 168만원으로 가장 높은 세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펀드의 세제 혜택측면도 비교해 볼 것을 당부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율이 100%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연간 300만원만 불입해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불입액의 40%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최소 750만원을 납입해야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 펀드의 투입 금액당 세제 효용만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5%(주민세 별도)가 과세되기 때문에 최후 투자자금 수령시 이익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순영 대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공제대상펀드의 계좌수 제한이 없으므로 주식형펀드에세도 스타일별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면서 "또한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고려대상 상품군 가운데 보수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의 평균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는 각각 연 0.77%, 연 1.28% 등으로 펀드가입자들은 투자한 순자산의 2.07% 가량을 매년 보수로 지불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씩 10년간 불입하고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일 경우 수수료율이 2%인 경우 10년 동안 15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1%인 경우는 750만원만 부과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연구원은“최근 주가 급락으로 적립식펀드 불입을 중단하거나 신규 펀드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세형 상품은 적립식으로 불입시에 공제가 가능한데 적립식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면서 향후 시장 반등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세제 혜택도 추가로 받으면서 적립식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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