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입력 2021-01-08 18:24수정 2021-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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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중대재해법에…여야 반응 엇갈려
정의당 "취지와 달라", 국민의힘 "형사처벌에 집중" 지적
민주당 "여야 머리 맞대 합의 이끌어냈다" 만족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발의된 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을 '제1호 법안', '당론'으로 내세우며 29일간 단식에 나섰던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께 고백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고(故)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며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정의당과 노동자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본래의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끝이 아니다"라며 "본래 입법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재해법이 형사처벌에 집중됐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오로지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3년 후에 법이 적용된다.

이날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즉 의료인, 응급구조사, 입양기관, 보육 및 유치원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수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추가됐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의 제지 또는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서로 통지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이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 내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8시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체벌을 금지했다.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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