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계 최대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돼 참담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처벌 강화 기조보다는 산재 예방정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