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입력 2021-0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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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16가지 내용을 언론 등에 알려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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