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낭비한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업자 B씨 등 4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도 불구속 기소 의견이 달렸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할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폐수 단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업체는 폐수처리장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폭우 등과 섞이며 폐기물에서 발암물질을 함유한 침출수가 계곡으로 유출됐고, 익산시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