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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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짙은 358명을 자체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과 다주택 취득자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업자 32명, 그리고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이다.

일례로 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씨는 급여 등 신고소득이 수억 원에 불과함에도 십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십 수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배우자를 상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한 수 수 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B씨는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정황이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뿐만 아니다. C 법인의 대표는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함을 미끼로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C 법인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와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 및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한 후 약 125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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