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뉴보텍에 과징금 4억 원… 위즈덤에프에이치도 제재

입력 2021-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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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과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4~2017년 뉴보텍의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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