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성과급,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입력 2021-01-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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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T 대표가 신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SKT)

SK텔레콤(SKT)이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받을 수 있는 새 제도를 만들었다.

6일 SKT는 이날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한 임직원 성과급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성과급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는 미정이나 성과급 범위 내에서 10주 단위로 현금 대신 받을 자사주 규모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를 선택할 시 혜택도 있다. 현시점 기준으로 주식 가치의 10%를 1년 뒤에 지급하는 것이다. SKT 주가를 1주에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주 보유 시 1년 뒤에 추가로 2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SKT는 구성원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동일시하는 의미에서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회사의 성장을 실행하는 주체가 구성원인 만큼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보고 있다. SKT는 지난해부터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8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원스토어 등 자회사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T는 원스토어뿐 아니라 ADT캡스, 11번가 등 여타 자회사의 IPO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내년에도 이 제도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SKT 관계자는 “정례화에 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많이 선택하면 정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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