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입력 2021-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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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
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
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대로 시간 구애없이 정인이법을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크게 3개 정도 법이 있고 관련해서 40개 법안이 제출된 거로 보인다"며 "그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법사위 심의에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도 며칠 사이 정인이의 이름을 붙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여당에선 노웅래 최고위원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입법을 예고했고 이주환 의원이 처벌 강화, 김용판 의원이 피해 아동 보호를 담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보호법,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중 처벌법도 존재한다.

다만 해당 법들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강화의 경우 지난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신상공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피해 아동 보호 내용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었다.

이에 뒤늦게 입법을 서두르고 졸속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매번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에 관심을 끌 때마다 대책이 나왔고 20대 국회 때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정인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제야 발의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전문적인 보호 체계와 아동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벌을 주는 방식으로 양형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만은 안 된다"며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하고 가벼운 아동학대가 있었을 때 심화하지 않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정이나 부모를 변화하게 만드는 전문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보호 체계가 전문성을 갖고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고 심각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확대율을 낮추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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