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과태료 부과, 심사중단제도 손보겠다”

입력 2021-01-06 10:28수정 2021-0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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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과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와 규제 개선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특히 금년에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판단기준이 모호해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그는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가 오히려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격언처럼, 신축년(辛丑年)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 및 관행개선 노력과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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