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입력 2021-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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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소 정책적 효과는 불분명…기업 환경만 최악으로 변해"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정책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인공지능(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경련은 우선 하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원청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 적용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유예돼 유예 기간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면책이 되지만,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전경련은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에 달하며, 수급기업의 매출액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창출된다. 결국,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안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장에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해 결국 실질적인 중대 재해 예방 조치는 오히려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 시행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산업재해를 수사하게 돼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며, 또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정책 입안 시 기업에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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