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코로나로 연기

입력 2021-0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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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달 14일로 지정한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 사건 중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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