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판매금지 영향 제한적-교보證

입력 2008-12-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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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보증권은 식약청이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종근당의 야일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의 6개월 판매금지 처분한 것과 관련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징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청은 2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와 야일라에 대한 6개월간 판매금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 84조 2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

판매금지 처분소식에 따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주가는 3일 각각 4.3%, 3.0%하락하여 제약지수대비 약세를 보였다.

6개월 판매금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자이데나와 야일라는 연간 각각 140억원, 40억원(2008년 예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품목으로 6개월간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70억원, 2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교보증권 염동연 애널리스트는 "6개월의 판매금지는 5000만원의 과징금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만약 제약사의 이의제기를 통해 처분조치의 변경이 없다면, 제약사들은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징금 지급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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