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입력 2021-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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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새해 첫 행보로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섯 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국회를 방문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 새해 첫 번째 행보로 국회 방문을 선택한 이유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여야 등 갈등이 이어진 결과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3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을 국회에 전한 데 이어, 12월에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연달아 입법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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