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임시주총 신청 소수주주, 법원 허가 이후 대량 매도"

입력 2021-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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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32.1만 주→5.1만 주로 감소, 일부 주주 보유주식 모두 처분"

▲삼영이엔씨 C.I
선박무선통비장비 전문기업 삼영이엔씨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소수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영이엔씨는 오는 15일과 2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일은 유안상 외 10명의 소수주주가, 26일은 회사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다.

삼영이엔씨는 두 차례의 임시주총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지난 달 18일(회사 소집 임시주총)과 22일(소수주주 소집 임시주총) 주주명부 폐쇄를 실시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신청 당시 보유주식이 두 차례의 기준일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유안상 외 10인의 보유주식은 32만1646주였지만 주주명부 기준일인 18일에는 26만1339주, 22일에는 5만1402주로 줄었다. 그 중 한 주주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다른 한 주주의 경우 기존 보유주식의 0.8%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실제 삼영이엔씨의 주가는 지난 달 1일 7450원 수준이었지만 12월 4일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 공시 이후 8일 장중 9850원까지 상승했다. 회사 측은 소수주주들이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상당 부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신청을 한 소수주주들의 보유지분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그 가족 지분까지 고려하면 5.1%에 달했지만, 지난 18일 기준으로 신청 주주들은 본인들의 소량의 일부 지분만 남겨놓고 가족 지분은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주식 매도로 정작 임시주총소집을 신청한 소수주주들이 해당 임시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도 크게 낮아졌다. 소수주주들은 12월18일 기준일인 26일 임시주총에서 전체 주식의 2.9%, 12월22일 기준일인 15일 임시주총에서는 0.5%의 지분만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소수주주들이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공동 지분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 이후 지분이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시주총 소집이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각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임시주총소집을 신청한 11명의 소수주주 가운데 10명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선량한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을 부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회사는 해양 디지털화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최대주주 배당분 유보 등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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