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련, 기업규제의 기업친화적 개선 필요성 주장
기업 규제를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면 세계은행의 분석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2007년 세계 30위에서 5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여의도 전경련빌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세미나를 게최하고 "규제 개혁을 완결하면 창업, 노동, 납세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창업부문은 최소 자본금을 폐지하면 2007년 110위에서 14위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고용의 경직성 완화와 해고비용 축소는 131위의 열악한 노동시장 국가에서 17위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보호법제 완화와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 철폐, 유급주휴제 폐지,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등이 완결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 부문도 납세에 걸리는 세목 축소, 부동산 취득세 비중 축소 및 보유세 비중 증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 106위에서 20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경제성장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