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절차가 간소해진다. 기존 가입 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이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축소했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 등 소비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 내 매도 시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