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입력 2020-12-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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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무산으로 자동폐지
관련 입법 없어 제도적 보호 부족한 상황
정치권, 여성의 건강 위한 제도 마련 강조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낙태죄'가 자동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법 조항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요구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일부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요구됐던 낙태죄는 입법이 무산되며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했으나 여성계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체 법안을 마련했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안도 국회에 계류됐다. 이에 올해가 지나면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 대체입법 규정 효력은 사라진다. 낙태죄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해온 일부 정치권은 이에 환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드디어 '낙태죄'는 폐지 된다"며 "처벌의 시대가 드디어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 비범죄화는 정치가 해낸 것"이라며 "거리에서 여성들이 외친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환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죄 폐지는 많은 여성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없는 세상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살아온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낙태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따른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여성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다음 회기 때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도 "2021년 1월 1일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번째 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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