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3%룰 폐지해 기업가 정신 발휘하도록 해야"

입력 2020-12-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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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 필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가 정신 발휘해야
상장회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해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국내 상장사가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반기업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2021년에는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많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상장회사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해외 일류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3%룰을 폐지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마음껏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신바람 나는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장사들은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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