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내달 임시주총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입력 2020-12-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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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C.I
선박전자장비 업체인 삼영이엔씨가 내년 1월15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22일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삼영이엔씨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영이엔씨는 “현재 우리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e-Navigation이란 새로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이사회의 역할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지만, 자칭 소수주주 대표라 주장하는 유안상 외 10명이 내달 15일 개최하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황재우 전 대표와 검증되지 않은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사업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5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고,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임직원의 급여는 동결하고 직권으로 본인 급여를 5억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면서 “때문에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전 임원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수주주들이 추천한 황 전 대표,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은 분열이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소수주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환사채 발행도 주주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영이엔씨는 지난 1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2%다.

회사 관계자는 "황 전 대표의 신규사업 실패에 따른 재무상황은 고려치 않고, 시설투자와 운용자금 활용을 위해 발행한 표면이자 0% 전환사채 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2021년 회사의 성장으로 증명할테니 주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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