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 20%' 인하…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0-12-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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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제공.)

법정최고 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이다. 개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와 함께, 공정경제 실현의 기반인 민생안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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