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입력 2020-12-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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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육·유통 금지…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자료제공=환경부)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4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들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4종이 추가돼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받는다.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같이 애완용으로 수입돼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서식한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토착종(남생이·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특히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판매 가격이 저렴하고 사육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국내 토착종과 교잡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인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발견되며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으며, 먹이 습성이 다양해 국내 정착 시 농경지, 산림지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을 사육하던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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