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입력 2020-12-25 16:21수정 2020-1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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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도 관련 입법 발의..1월 중순되면 활발히 논의할 수 있을 것

양경숙 의원도 관련 입법 발의
1월 중순되면 활발히 논의할 수 있을 것

(셔터스톡)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급결제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즉,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금융위와 한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결제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는 중앙은행의 핵심 고유기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달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으며, 한은의 우려 사항은 부칙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해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으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은은 이것이 한은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한은이 국회 정무위에 한은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 책무에 고용을 삽입하는 한은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참에 지급결제제도까지 정비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모양새다.

지난달 22일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은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점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제에 지급결제제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중요한 이슈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무위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법안상정이 내년 1월중 이뤄질 것으로 보여 현재는 약간 소강상태”라며 “정무위원장도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월 중순은 돼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은 매년 연말 내지 연초 열리는 금통위에서 1년간의 통화정책방향 기조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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