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피해자 실명 담긴 편지 공개한 민경국·김민웅 고소"

입력 2020-1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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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가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들은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실명이 수 분간 온라인에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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