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입력 2020-1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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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지지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부하 직원 B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씨는 "2017년 12월 등에 백운규 당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검찰 등에서 진술했다.

당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만약 조기 폐쇄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견해였다. 그런데도 백 전 장관은 관련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등 조사 결과 A 씨는 백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날 때쯤인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가 들고 간 안건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과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계약 시 후속 조치 이행을 명시해 이사회 설득 책임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산업부는 2018년 5월 29일 당시 정재훈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사장은 같은 해 4월 4일 청와대로부터 사장 임명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집중적으로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해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윤 총장이 징계의 부당성을 재차 확인받으며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 상황이다. 그가 수사지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이번 수사가 총장과 관계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총장 직무 복귀에 따라 적극적으로 윗선의 핵심 관계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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