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제도 개선

입력 2020-1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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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 개선, 프탈레이트류 사용금지 품목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해 정밀치료가 가능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중 기존 두개골 성형재료와 같은 3D 프린팅 제조공정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정형용품(스텐트 등)’ 및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인공혈관 등)’을 추가했다.

또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 및 사용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사용보고서 제출 시 ‘환자에 적합한 모양 및 구조에 관한 자료’ 추가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문서를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에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해 사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관리 방안은 미국, 유럽 등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류 등)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고, 국내도 2015년 7월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어 사용자 안전 확보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 신속심사 대상 범주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품목’을 추가해 통합운영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해서 보완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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