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국세감면액 29.6조원...전년비 29%급증

입력 2008-12-02 12:00수정 2008-12-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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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듭되는 감세정책에 따라 올해 총 국세감면액 규모는 29조 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조세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22조 9652억원에 비해 29.0%(6조 6669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증가 이유는 고유가 극복대책(유가환급금 지원 등)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시적 요인이 주된 증가 원인이고, 경제규모의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일부 기존 항목의 감면액도 상당 수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고유가 극복대책과 관련 올해 예상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에 대응해 근로자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3조7500억원이 집행됐다.

중소기업, 투자촉진, 연구개발(R&D), 사회보장 등 주요 지원분야의 기존 항목의 국세감면액도 늘어났다.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3025억원 늘었다.

투자촉진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등이 증가하여 2590억원 상승했다.

R&D와 관련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1844억원이 사회보장 항목에서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경로우대자 특별소득 공제액 등이 증가하여 3972억원 상승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의 기능별로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지원(44.6%, 13조2000억원), 중소기업과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27.4%, 8조1000억원) 목적의 감면이 대부분이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감면액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다.

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 완료됨에 따라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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